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ft 부모, 배우자, 자녀)
본인을 비롯한 가족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사항을 등록하여 공시, 공증하는 문서가 가족관계증명서인데, 2008년 1월 1일 종전의 호적제도 폐지 이후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오늘 시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참고로 방문 발급 시 증명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인터넷 발급 시는 무료입니다.단, 인터넷 발급 시 공동·금융·간편인증 중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