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 비자(외국인 부모, 한국 미성년 자녀 양육 초청 형제) F-1-5 비자 취업
한국인과 결혼자(외 배우자)를 초대하고 싶다면, 적어도 1년 이내에 체류자를 방문할 수 있지만, 적어도 90일 이내에 머물 수 있다.다른 말로, 결혼이나 행사 등 상대적으로 (90일)를 방문하거나 임시 방문하거나 임시 방문 또는 임시 방문 등 상대적으로 단기 방문 비자 발급받을 수 있다.F-1 비자 발급이 많은 종류가 있지만, 결혼 이민자의 자녀와 미성년 자녀들을 키우는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