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기한을 알아보자
퇴직금 지급 기준 기한을 알아보자
퇴직금 지급 기준 기한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나갈 때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이를 미루거나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요건 등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규정에도 명시돼 있어 기간 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보면 일정 기간 근속하고 근로한 사람이 퇴직하면 사용자나 고용주가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나오기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2013년 이후부터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기업 내규에 따를 뿐만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됩니다.
일괄로 지급할 수도 있고, 55세 이후의 연금,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연금 형태도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인데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휴직까지 포함되며 군 복무는 제외됩니다.
5인 이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근로관계가 있으면 좋고 파견, 기간제도 상관이 없는데요. 친족으로 행해지거나 집안의 가사도우미는 예외입니다.
초반에 언급했듯이 14일 이내 주말, 공휴일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데요. 고용주와 협의했다면 이를 연장할 수 있지만, 그것 없이 넘어가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