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 계약 시의 주의 사항을 조사하다
한국은 크게 두 종류의 임대차 계약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증금이라는 전세금을 맡겨놓고 주택을 임대한 후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보증금 및 전세금을 돌려받는 전세계약이 있고, 월 단위로 계약한 집값을 지불하는 월세계약 형태의 주택임대거래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 방식 두 가지 중 월 단위로 월세를 내는 방식에 대한 정보와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살펴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집을 일정 기간 빌리는 계약으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계약 시 지불하고 매월 계약서에 지정한 날 임대인에게 월세는 납부하는 방식으로 과거에는 보편적인 임대차 방식이었지만 점점 전세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자율과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피해 사례가 많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전세라든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에는 위험성이 높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는 만큼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는 법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짚어봅니다.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으로 대표적으로는 임대인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대인의 인적사항부터 가압류, 근저당 설정, 채권이나 채무권리관계와 체납된 세금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에 집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수압 체크는 물론 보일러나 가스의 작동 여부를 비롯해 천장이나 벽 누출이나 곰팡이 등 내부에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수리비 부담 여부를 사전에 협의해 확실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덧붙여 수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요구사항과 애완동물의 거주는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의 항목으로 기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월세 계약 시 유의사항에는 계약금과 잔금은 최대한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계좌이체 등 은행거래를 통해 보내는 것이 좋으며, 입주를 한 후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가능하며,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추후 임대한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므로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입신고는 입주일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시기를 넘기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좋은 계약이 성사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추후 임대한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므로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입신고는 입주일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시기를 넘기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좋은 계약이 성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