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내용 보기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내용 보기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세목에 따라 주택으로 보거나 일반 건축물로 취급합니다.

건축물대장상의용도를판단기준으로하는세목도있고,실제현황을중요하게생각하는경우도있기때문에이번문장에서는이에대한핵심내용을정리할것입니다.

먼저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세율은 본세와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합해 총 4.6%입니다.

처음부터 주거용도로 분양받았더라도 분양가를 과세표준으로 해 주택 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4.6%를 곱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이를 신고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으로 과세되지만 취득세는 실사용 현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약 6억원 이하의 물건을 산다면 동일 조건일 때 주택은 본세만 1%이지만 건축물은 4%여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가 항상 불이익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일반 상가와 토지와 똑같이 보고, 기존에 부동산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는지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이죠.예를 들어 아파트 2채를 가진 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85㎡이하의 전단을 벌써 1채 사려면 12.4%로 내야 하지만 그 외 토지, 건축물은 4.6%만 내면 되죠.거래 가격이 2억원이었다고 한다면 전자는 2,480만원이고, 후자는 920만원으로 세액이 계산되서 나옵니다.

또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31조에 따르면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등록한 임대 사업자가 렌탈을 목적에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된 경우 세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물건이 모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특별시와 경기도 및 인천 광역시와 규정한 수도권은 6억원, 기타 지역은 3억원을 넘는다고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기준금액 이하의 물건을 매수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장기 임대 주택에 등록한 건이라면 20호 이상 취득 건에서 50%를 경감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임대 외에 사용하거나 증여 및 매각할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하고, 이때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법정조건을 위반해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 혹은 준주택의 용도제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되며 이 또한 세액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런 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60일 이내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되는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를 적용하면서 보통의 유상승계가 아닌 상속을 받았다면 2.8%이고, 대가 없이 증여받았다면 3.5%입니다.

상속이 이뤄졌을 때는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직접 신고해야 하고, 증여 취득을 신고할 때는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더불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오피스텔을 주면서 대금을 지급한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무상거래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