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계약 시 주의 사항을 점검하다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 것은 취업, 독립 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매우 기초적인 준비입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부동산 관련 용어가 어려워 보증금과 주택 컨디션만 보고 계약하기도 합니다.
최소 1년에서 2년은 생활해야 하는 공간인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후회할 게 없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전·월세 계약 시 유의사항 4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집을 보러 갈 때 꼭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회초년생은 형편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 옵션부터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실과 싱크대의 수압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물을 흘려 배수 처리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야 합니다.
붙박이장과 창틀에 곰팡이가 있다면 결로가 심하고 습기가 많은 집일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집을 볼 때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면 나중에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을 고르시면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그 다음 내용은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내가 계약하는 임대인의 이름과 정보가 같은지 비교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통해 근저당권과 선순위 보증금, 채권의 합계가 시세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 시세보다 높게 나왔다면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를 당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되는 금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변 매매가격, 전세보증금을 인터넷 및 가까운 공인중개사를 통해 알아둡니다.
보통 매매 시 유용한 방법이긴 하지만 요즘은 전세의 경우도 비교적 편리하게 매물을 선별하기 좋습니다.
구축이고 역세권이 아니라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등록했을 수도 있지만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캔 전세 건물에 세입자를 채우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당일 참가자 신원을 확인하고 저에게 불리한 특약은 없는지 점검하겠습니다.
계약 당시 실소유자와 일치하는 사람이 참여해야 하며 만약 대리인이 온다면 인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 날짜와 위임하는 사람이 동일해야 합니다.
이는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반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가 많은 서류를 보는 것이라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거주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꼼꼼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비싼 전세일 때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모두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보험에 가입해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권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전월세 계약 시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시고 안전한 거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