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뵙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소송 TF팀입니다.
01. 재산상속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02. 상황별로 주장 가능한 지분은 03.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실제 해결사례 가족과 유산분배에서 갈등이 있는 상황에 참고가 될 만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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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재산상속비율의 원칙은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하기 전에는 형제들과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도 실제로 상속을 눈앞에 두면 태도가 급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유산이 많을수록 대화에서 잘 합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분쟁의 요지가 되는 것은 ‘누가 얼마를 가져가느냐’, 즉 상속지분이 될 텐데요.민법 제109조 제1항.같은 순위의 상속권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 그 상속분은 각자 균분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공동승계자의 지분 중 50%를 가산한다.
법률상 공동상속인은 각각 1분만 같은 비율로 유산을 나눠야 하고,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1.5의 상속분을 법정지분으로 갖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인이 되면 이들은 1.5:1:1의 비율로 계산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누군가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자산이 있다면 그 사실을 참작해 각자의 지분을 다르게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협의가 전제돼야 하며,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기여도와 특별수익을 주장할 때는기여분이란 동순위 승계자 사이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분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다른 형제들보다 진심을 다해 부모님을 혼자 모신 사실이 있다면 그 보상을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는 기여 사실이 매우 특별한 수준이 아니면 가산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정상속지분이 공평한 몫으로 규정된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상속인의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법원에서도 최대한 조정과 합의를 장려합니다.
기여분 인정으로 자기 몫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반대로 상대방의 특별 수익을 찾아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증자의 지분에서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별수익분은 고인에게 대가 없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면 인정할 수 없는 요소이므로 입증을 위한 소송 전략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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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장녀로, 두 동생이 있었는데, 모든 집안 일을 모두 담당하고 어머니를 혼자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은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나타나서는 재산 상속 비율을 1/3정도로 쪼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의뢰인은 그동안 혼자서 어머니의 치료비와 생계를 부담했기에 기여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본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통해서 의뢰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지분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는 재판에서 의뢰인이 어머니의 생전에 증여 받은 부동산을 특별 수익과 주장했지만, 우리는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의 생활비를 목적으로 오히려 증여 받은 자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어머니를 간호하는 데 그 수익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테크로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당 부분 증식시킨 내용까지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두 동생보다 특별한 기여를 해온 것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본 소송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에게 기여 부분을 30%가산하도록 의뢰인은 오랫동안 헌신한 것에 후회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재산상속비율이 유리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실제 현실에서는 그 밖에도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충분한 승소 사례로 검증되지 않은 법률대리인과 무작정 소송부터 제기해버리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에 직면하기 쉽습니다.
상속 관련 소송은 그만큼 까다롭고 까다로운 법률 절차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테헤란은 의뢰자마다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개별 사안별로 딱 맞는 방향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본 소송이 높은 승소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 직접 상담을 받아보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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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상속 소송 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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