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분업 신고요령 신고
식품을 제조, 소분, 재포장하여 SNS, 스마트스토어 등에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벌금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전 확인건축물 사용이 승인된 건물에서 소분업에 적합한 건축물인지 확인하고 먼저 입지 검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합한 건축물 용도는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에 의한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꿀(양봉업자가 자가 채취하여 직접 소분·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예를 들면 과자류, 빵류, 떡류, 초콜릿류 등 – 불가능 제품 – 어육 제품, 특수용도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외), 캔, 병조림 제품, 레토르트 식품, 전분 및 식초(제품의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포장되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식품 소규모의 다른 판매자가 발생하는 제품분 제외).신고 기준1.적절한 용도의 사무소 2.식품 등을 소분 포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3.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설치 준비서류신청 접수 시 신고서와 함께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생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받고 오프라인(집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육이 있고, 신규 영업자의 교육 시간은 4시간입니다.
시설이 임대가 아닌 전대차의 경우 전대차 계약서,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준수 사항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수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고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할 경우 한 업소에 대한 시험 결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일부항목검사:1년마다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에의한마을상수도검사기준에의한검사. 다만, 시, 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해야 합니다.
모든 항목검사: 2년마다 먹는 물의 수질기준검사, 그리고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이를 소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식품소분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질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2년간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질과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이물질 또는 증거품은 2개월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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