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저가 주택의 기준을 조사하다
소형 저가 주택의 기준을 조사하다
청약 신청 시 무주택자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당첨에 유리하고 중요한데요. 그 중 소형 저가 주택의 기준을 알아두면 집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체크해 두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의 종류, 가격,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형 저가 주택 기준을 보면 전용 60㎡ 이하이고 주택 공시가격 1억, 수도권은 1.6억 이하 주택, 분양권인데요. 기존 8천, 1.3억이었던 금액이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면적과 금액 요건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만 충족하면 포함되지 않는데요.
소형 저가주택 기준 면적은 전용건물 면적이 토지 면적을 제외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단독일 때는 바닥부터 지하실, 창고, 차고, 화장실 등을 제외하고 주택 공시가격이 금액 요건이 되면 매년 국토부에 공시하고 있고,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소형 저가주택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당첨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1채를 보유한 기준은 차이가 커서 위와 같이 충족하면 1채 소유 시 무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청약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무주택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는 지방, 면 행정구역상 20년 이상, 85㎡ 이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상속으로 이전된 단독주택, 20㎡ 이하 주택, 분양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하고 있을 때 폐가, 무허가 건물 등은 이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