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대상 신청방법 기간 감면금액
고금리 지속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 침체를 겪으면서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가 발생한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든 생활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20년 7월부터 22년 3월까지 약 20개월간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22년 5월부터 kWh당 100.7원에서 132.4원으로 1년간 약 32%를 급등해 고정비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지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는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신청 방법 기간 등을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공고일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 중이며, 연간 매출액은 3천만원 이하로 일반, 산업, 주택, 교육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고 폐업 상태여서는 안 되며,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이 3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단, 22년과 23년의 매출액 모두 0원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만약 22년 또는 23년 연중 개업했을 경우는, 그 후의 월평균 매상고를 연환산 방식으로 적용해, 3천만원 이하의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연환산 방식은 영업월의 평균 매출액을 12로 곱합니다.
매출액 환산 시 휴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지만, 즉 연중 휴업해도 계속 영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기요금은 일반, 산업, 교육, 농업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을 납부하는 사업자이며, 어떤 계약을 했는지는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악이 어려우신 경우 고객번호를 체크하여 한국전력 콜센터 1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개인은 모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고, 한 명이 여러 사업체의 대표라 하더라도 한 곳만 가능하며,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대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계약자는 신청자와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생산된 전기를 특정 공급구역 내 상가, 아파트 등 사용자에게 스스로 투자한 배전망을 통하여 공급하는 자) 사이에 직접 전기요금에 대한 계약을 한 자로서 서류검증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며, 비계약사용자는 직접계약관계는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제로 전기를 사용하여 납부하는 신청인, 즉 소상공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금액사업자 1인당 최대 20만원입니다.
매출액 관련 개별 증빙자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 매출액만 인정되고 개별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고일 이전에 폐업하거나 24년에 개업해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여 접속하고 한전 고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대상여부를 조회합니다.
한전 고객번호는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23)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을 한 후 업체명과 사업장 주소를 입력한 후 지원을 하면 신청결과가 문자로 안내되고 차감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세요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신청기간직접계약자24년2월21일~4월20일, 비계약유저24년3월4일~24년5월3일,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처음 4일간은 홀짝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로 궁금증을 해소해 주세요. 첨부 파일 공지.pdf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첨부 파일의 사용자 매뉴얼.pdf 파일 다운로드 내에 컴퓨터를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첨부 파일 FAQ.pdf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