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계약시 유의사항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소유자 확인을 어떻게 할까요?서울 강동구에는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전월세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정리합니다.
1. 신축 아파트는 등기가 없다신축 아파트는 입주 시 소유권 이전을 하기 전에 등기가 없습니다.
즉 분양권만 있는 상태에서 전세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시공사가 건축하고 사용승인 후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그 후 건설 회사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가 있고 건축물 대장이 나옵니다.
이때 수분양자가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임대의 경우 수분양자는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2. 신축 맨션 입주 수속수분양자는 아파트 잔금을 납부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하기 전 사전점검을 거친 후 사용승인 후 보존등기가 되면 입주지정기간을 부여합니다.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잔금을 완납해야 소유권 이전 접수가 가능합니다.
입주 지정 기간은 보통 2개월 정도입니다.
기간 내에 잔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 중 높은 이율의 연체료가 있습니다.
전월세도 대부분 입주 지정 기간에 체결돼 기간 내에 입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매물이 한꺼번에 몰리게 돼 기간 내 잔금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맞추기 위해 보증금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잔금 지불과 선수 관리비까지 완납하면 입주를 허가해 줍니다.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공급계약서 명의자 확인 아파트 공급계약서 원본과 임대인 신분증을 확인 전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면의 권리승계 내역 확인 2. 건설사를 통하여 수분양자의 잔금 중도금 확인 임대인이 보증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중도금 등 연체여부 체크분양권에 가압류가처분이 있는지 체크 임대인의 채무권리관계 확인(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등 제시요구) 3. 계약금 및 보증금 입금은 명의자에게 반드시 계약서 명의자에게 계약금 및 보증금 입금공급계약서 명의자에게 송금 4. 임대인의 잔금완납을 확인하는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차인의 보증금 입금 후 잔금완납증명서를 수령하는 당일 소유권이전접수증을 수령하는 잔금날 임대인과 동행하여 아파트 입주열쇠를 수령하고 시설물 체크를 같이 함(완납이 확인될 경우 입주지원세터에서 열쇠를 주기 때문에) 잔금 당일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불이행시 계약무효특약 넣기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시 신축 아파트 사전 점검일에 집 상태를 보고 있는 임대인5. 잔금일은 평일날이고 하절기 미등기 신축 아파트는 소유권 등기 이전 접수를 당일에 하기 때문에 반드시 평일에 해야 한다.
6.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위하여 전세계약 체결 당일 확정일자를 받을 것과 전월세임대차 신고하는 잔금일에 전입신고 하기 미등기 신축건물도 임차인의 대항력을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분양권 상태에서 체결하는 신축 아파트는 잔금을 치르면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사 당일 전세자금대출금은 임대인에게 입금되며, 나머지 차액을 모두 입금하면 완납증명서를 받고 등기접수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 접수증을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확인은 접수 후 4~5일 정도 소유되므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축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전세 반환 보증이 가능합니다.
등기 이전에는 전세 반환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특약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축 맨션의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익이 블로그 강팔이었어요.#미등록아파트 #신축아파트전세계약 #아파트전세계약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