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션 공동 명의 변경 내용을 조사하다
가부장이 중심이었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결혼생활을 시작으로 재산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가 공동체이긴 하지만 각자의 권한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 2명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권을 공유하면 당연히 장단점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책임과 부담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향후 부담으로 이어지거나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공동명의 장점부터 확인해볼까요? 첫 번째는 세 부담을 함께 나눈다는 점입니다.
주택을 매매할 때는 다양한 조세가 발생하는데 이를 나눠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혜택은 종합부동산세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독 소유일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되는 반면 함께 구매하면 합산 18억원까지 면제됩니다.
이것은 종합부동산세가 인별 과세이기 때문입니다.
표준이 낮아져서 세율이 낮아지는 거죠. 또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서도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부부가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차익이 클수록 유리함이 커집니다.
그 밖에 상속 시에도 각자의 재산으로 산정되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공동명의가 무조건적인 세금 절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 사람이 소득이 없으면 집에 임대소득이 발생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혜택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추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다양한 사회보장 혜택을 신청할 때 소유한 자산이 많은 것으로 판정돼 한계점이 명확해집니다.
둘이서 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단독으로 소유할 때보다 처분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두 사람 사이의 의견이 불일치하면 큰 재산이 묶여 어느 쪽도 할 수 없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중독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경우라면 큰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자산을 묶어두는 대책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율이 높아지는 현실이기 때문에 각자의 재산권을 명확히 해서 향후 분쟁을 예방한다는 관점에서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주택을 구입할 때 아파트 공동명의를 설정하는 것에는 뚜렷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적, 재정적 여건은 매우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시기별로 장단을 다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다각도로 고민하고 만족스러운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