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재산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소송에서 이겨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달리 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크게 보면 1. 소송 전 가압류 2. 소송 절차 3.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 절차로 나뉩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상대방이 재산이 있다면 이를 묶어둘 필요가 있는데 이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소송 전에 임대인의 집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집을 가압류해도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경우에 실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근저당이 많이 있는 집이나 가압류 또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경매를 진행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들어가면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소송 전에 임대인의 재산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1. 임대인의 재산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 소유 건물의 주소를 알고 있거나 가압류를 하는 통장이나 매출채권 등 재산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어야 소송 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있고, 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둘 필요성, 그리고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겨도 달리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전세 만기 전이라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3. 우리 법무법인에서 임대인의 재산을 소송 전에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110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법원에 지불해야 할 공탁금이 있습니다.
통장 가압류의 경우 현금 공탁이 필요하고 부동산의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4.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가압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가압류는 무의미합니다.
살고 있는 셋집을 가압류할 필요는 없어요.즉, 다른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경우 소송 절차 및 기간과 비용은?1.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나. 주민등록초본(임차인)이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필요 없습니다)입니다.
보증금을 지불한 은행 송금 자료 또는 영수증. 갱신거부 통지 또는 계약해지 통지자료(내용증명 또는 문자, 카카오톡 등 녹취록 자료) 2. 소송기간 : 4개월~6개월 3. 변호사 비용은?전세금 반환의 경우 크게 소송 절차와 소송이 끝나고 승소한 후에 실제 보증금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의 재산을 알고 있으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가압류 절차가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임대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승소한 후에 법적으로 임대인의 재산을 조사하는 재산조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A. 소송 전 가압류 11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B. 소송 절차는 변호사 보수로 220만원~550만원입니다.
사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C. (성공 보수는 없습니다)입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인지대와 송달료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1억을 기준으로 60만원 정도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변호사 보수 220만원~550만원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 후 임대인 재산조사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신용조사 및 부동산조회) 신용조사를 하면 임대인이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조회는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을 경매로 진행하려면 이 절차까지 무료로 진행하게 됩니다.
(가압류 및 소송절차+재산조사+강제경매 및 통장압류절차+소송비용청구 진행)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매예납금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00만원 정도 (이 비용은 경매가 끝나면 전액 돌려받게 됩니다)임대인 주거래은행 통장을 압류하시면 잔액이 있는 경우 전액 즉시 추심(인출)이 가능합니다.
통장 압류의 경우 4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정도 절차를 거치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승소 후 변호사 비용 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를 위해?소송 절차가 끝나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총 지출 비용의 70%~90% 정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금액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준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한 경우라면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이사를 했다는 것을 알려야 해요. 집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해요. 메일로 통보해주시고 내역을 캡쳐해서 보내주시면 이사한 다음날부터 12%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 보수 220만원~550만원으로 소송절차 및 임대인 재산조사(신용조사 및 부동산조회)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합니다.
소송비용 청구는 절차가 끝나면 무료로 진행합니다.
만약 소송 전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를 하려면 110만원이 추가됩니다.
임대인 주거래은행 통장 압류를 하려면 4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소송을 의뢰하려면 무방문 진행이 가능합니다.
방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전화 상담을 진행하여 방문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평일은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가능합니다.
결제는 카드 12개월 할부(원격결제 가능)로 가능하며, 변호사 계약서에 있는 은행계좌로 송금해주셔도 됩니다.
이메일로 자료 보내주시면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문자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