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조건구분 차이
국가가 다양한 복지제도를 두고 있는 만큼 사전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상위계층은 똑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두가지기준에대해서자세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현재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복지제도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각 가구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예전에는 기초생활급여로 기존에 통합 지급되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급여별로 세분화합니다.
현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급여를 세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상위계층 구분은? 그럼 기초 생활 수급자의 차상위 계층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려고 합니다.
둘이 구분되어야 어떤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금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받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에 해당해야 합니다.
각 급여를 받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정의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득 인정 금액과 부양 기준입니다.
소득 인정 금액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위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의무자가 있더라도 일정 부분 수익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양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군 복무, 교도소 수감 등의 상황에서는 부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한데요.다음으로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인데, 고정수입소득 재산 또는 부양이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이 불가능해진 자격조건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별점은 부양해 줄 사람의 유무입니다.
중위소득 1/2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할 수 있는 연령대의 가구원이 존재하거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합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차상위계층은 유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지원이 다른데요. 중위소득에 따라 이를 구분하고 지원 내용이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스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혼자서 검토하는 것보다는 해당 기관에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상담소에서 확인하게 되는 만큼 지원 대상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많으니 골고루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스스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혼자서 검토하는 것보다는 해당 기관에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상담소에서 확인하게 되는 만큼 지원 대상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많으니 골고루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