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을 비롯한 가족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사항을 등록하여 공시, 공증하는 문서가 가족관계증명서인데, 2008년 1월 1일 종전의 호적제도 폐지 이후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방문 발급 시 증명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인터넷 발급 시는 무료입니다.
단, 인터넷 발급 시 공동·금융·간편인증 중 선택하여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한 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래 화살표가 나타내는 가족 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 출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위 인증서를 클릭하면 신청자 정보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화면의 ①체크 후 ②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입니다.
또한 추가 정보 확인 : 부서명/모명/배우자명/자녀명/등록기준지 중 선택하여 입력 후 ③공동, 금융, 간편인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위 인증 절차를 마치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① 본인/가족 중 원하는 발급대상 선택 → ② 증명서 종류 선택(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 ③ 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 중 선택 → ④ 주민등록번호(뒷자리 6자리) 공개여부 선택 → ⑤ 수령방법 선택(프린터가 준비되어 있으면 직접 인쇄 선택합니다.
) →⑥ 신청사유 선택 클릭 순서대로 진행해주세요.
■ 발급대상자의 가족을 선택하면 본인의 외부, 어머니, 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직계가족이 아닌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신청을 클릭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발급 신청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 가능한 정보: 본인(본인의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책), 가족사항(부모, 배우자, 자녀의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프린터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는, 아래의 화살표가 나타내는 인쇄 버튼으로부터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대상자의 가족 중 자녀를 선택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자녀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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