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비용처리, 양도세는 감면? 매매 사업자를 조사하다

주변에 돈 많이 버는 언니 오빠들이 ‘나는 진짜 애국자다’ ‘돈 벌어서 다 세금으로 낸다’고 했을 때 믿기지 않았어… 많이 벌면 더 낼 수도 있지~ 이러더라 ㅠ 근데 경매 낙찰을 받아보니 세금 존재가 엄청나던 종잣돈이 적은 초보자들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단기 매도를 주로 하는데!

출처: https://maily.so/trendaword/posts/96099dca

1년 미만의 단기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무려 70%… 지방소득세 10%가 붙으면 총 77%가 된다(아니, 23%에서 취득세와 복비를 뺀다고?).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낙찰자라면?당신을 위한 제도가 있는 그것은 ‘매매사업자’이며, 매매사업자의 장단점매매사업자의 장점 중 최고는 양도소득세를 70%가 아닌 종합소득세율에 맞춰 6~45% 낸다는 것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직장인은 근로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45%에 근접하지만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경매 낙찰가와 매도가는 5천만원이 된다고 해도 차를 떼서는 내 손에 남는 돈은 단돈 1천만원도 안 되는데 괜히 내 세율만 높아지는 것 아닌가?!
다행히 매매사업자는 이 부분도 해결해주는 사업자가 아니면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다(샷시 교체, 확장비, 보일러 교체) 반면 매매사업자가 되면 공제되는 ‘경비처리’ 항목이 늘어난다.

취득세 대출이자도 장판 교체···대출 면에서도 ‘사업자대출’을 이용하면 만기까지 대출이자만 내고 일시 상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돈이 많이 묶이지 않는) 과거에는 매매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됐지만 지금은 완화됐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
또한 손실을 본 투자처가 있다면 10년 이내에 이익을 본 집과 합쳐서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다 :)장점은 필요한 만큼 보였다단점은요?주의사항은요?85m 이상 주택은 매매가격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즉, 85제곱 미만의 주택을 단기매매로 처분할 생각이라면 매매사업자등록이 유리하다(*물론 조정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는 양도세 중과지역이므로 피해야 한다) 매매사업자등록 방법은?홈택스에 들어간 지 단 5분 만에 끝낼 수 있다!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가능하다)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등록에 들어가 인적사항을 죽 기입하고업종은 703011 면세로 체크!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하고 끝(나는 서류 없이 제출했다) 무주택 매매사업자는 절차가 까다롭다는 말도 있던데 나는 쉽게 진행이 되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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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으로부터 면세 요건을 입증 받았고 낙찰 영수증과 함께 매각 물건 명세서를 메일로 보내 85제곱 미만이라는 부분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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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 승인이 난(빨리 받으시는 분은 4시간만에 승인됨) 낙찰 후에도 매매사업자로 인정되므로 절세가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The biggest adventure you can ever take is to live the life of your dreams. Oprah Winfr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