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기간과비용정보안내

소유권이전등기기간과비용정보안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자연스럽게 등기라는 단어를 자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일정 사항을 공공에 널리 알리기 위해 공개된 서류 자료에 공식적으로 기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에서 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 건물, 토지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설명드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기의 기능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기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를 들어보면 소유권을 명시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 건물, 토지 등을 대상으로 누가 어떤 권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공식화하는 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란 이 권한관계에 변화가 생겼을 때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 내용을 기록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매매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절차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매매가 이뤄지더라도 권한 변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등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만약 부동산을 대상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한다면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매자는 해당 목적물의 가격에 해당하는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는 기본적으로 잔금 처리 이후 60일 이내의 시효를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 이전 신청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매매계약에 대한 유효성까지도 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늦으면 늦어질수록 추가적으로 세금 납부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매도/매수인 모두 서둘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필요서류안내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권한 관계의 이전에는 권리증, 주민 등록 초본,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대비해야 합니다.

또 계약 사실을 증명할 신고 필증을 별도로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인의 경우 주민 등록 등본, 초본을 체크해야 합니다.

더욱이 매매 계약서, 통지서, 토지 대장,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나 국민 주택 채권 매입증 등 다양한 자료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타입을 뽑아 모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목적물의 특징이나 지역성, 가격, 세금을 부과 여부 등 다양한 요건에 의해서 필요한 자료는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부분을 검토하고 보는 것이 좋겠는데요.먼저 설명한 싯피ー의 잔금 처리 후 60일 이내에 시효를 지켜봐야 하므로 가급적 거래 전에 필요한 자료에 무엇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야 그 후의 과태료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상세비용 안내 통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매매가격의 0.1%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밖에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 법무사에게 내야 하는 비용이나 수수료, 등기비용, 교통비 등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 또한 각 목적물의 특징에 따라 조금씩 그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그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지만 매도, 매수인이 함께 일정을 맞추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대리인 참석을 통해 도움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법무사, 변호사와 같은 제3자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고, 한쪽이 다른 쪽을 대리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쌍방 모두 이러한 권한 관계의 이전에 동의했음을 증명해야 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부분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지만 매도, 매수인이 함께 일정을 맞추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대리인 참석을 통해 도움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법무사, 변호사와 같은 제3자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고, 한쪽이 다른 쪽을 대리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쌍방 모두 이러한 권한 관계의 이전에 동의했음을 증명해야 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부분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