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청약 본 계약의 차이 포기 및 주의 사항

안녕하세요 진부테크 민트블루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제도라고 하면 청약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하여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사전청약으로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될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하고 민간분양도 사전청약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본계약의 차이와 포기시 불이익에 관한 주의사항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전청약 본 계약의 차이

사전청약은 본 청약에 앞서 하는 제도로 분양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을 미리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전 청약 당첨의 효력

그렇다면 사전청약이 가지고 있는 효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뉴홈 4차 사전청약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살펴보겠습니다이번에 선정된 사전청약 당첨자는 후 일본 청약 시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사전청약 자격조건 및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방법은 본 청약과 동일하다·사전청약 모집공고는 단지별로 사전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시 재신청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하다사전청약시 단지의 위치, 대략적인 설계도, 예상분양가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시 달라질 수 있는 예비당첨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 당첨이나 미달물량은 본 계약 입주자모집 공급물량으로 전환되는 사전청약은 사전당첨 후 사전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는 본 계약서사전신청 후 본 계약은 2~3년 후 시행되며, 입주예정시기는 그 2년 후 정도인 본 계약의 예정시기는 사전계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역우선공급대상 거주기간 산정에 참고자료로 작성되었으며, 입주예정시기 등 향후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지연될 수 있는 본 계약 시 계약금이나 계약금 등을 납부해야 하며, 융자신청도 가능하다사전청약 포기 및 주의사항사전청약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당첨자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민간분양주택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사전청약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세대구성원은 본 계약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본 계약 시 당첨자로 선정되는 사전청약당첨자는 본 계약의 입주자모집공고에 의한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전청약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사전청약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단지ㅣ뉴 홈본 계약에 당첨될 경우 최종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수는 있으나 당첨자로 인정되어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본 계약에 당첨될 경우 최종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수는 있으나 당첨자로 인정되어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뉴홈 4차 서울 대방 A1블록 분양가 평면도 사전청약일정 안녕하세요 찐 부텍민트블루입니다 청년,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 blog.naver.com행운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