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햇살론을 이용하는데 대위변제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잔존채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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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회복 등의 절차를 완료하면 모든 채무가 없어지고 신용도가 정상화됩니다.

하지만 자금이 필요해 대출 신청을 했는데 ‘손님은 대위변제 이력이 있어서 대출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회복 등을 신청하게 되면 모든 채무를 갚지 않고 일부는 탕감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 탕감이 된 부분은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고, 이로 인해 대위변제 이력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 햇살론과 같은 정부지원대출 상품은 보증기관이 동일하고 대위변제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이 어렵습니다.

일반 신용대출 상품은 다른 금융사에 신청을 하면 되지만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곳이 신용보증재단 하나뿐이라 선택지가 없습니다.

다행히 일부 금융사에서는 대위변제 이력이 있어도 가능한 곳이 있지만, 대신 반드시 잔존채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잔존채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1397)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에 전화하여 잔존채무 유무를 확인하고 만약 잔존채무가 없을 경우 근로자 햇살론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 그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잔존 채무가 있다면 채무자가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 삭제가 되는데, 그동안 대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만약 잔존 채무가 조금 남아 있어서 상환을 해버리고 근로자 햇살론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이것도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상환 후에도 대출 승인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상환하는 금액이 생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경우에만 상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만원 정도의 잔존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이를 상환하고 대출을 신청했다가 부결될 수 있기 때문에 50만원이 자신의 생활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상환 후 대출을 신청해볼 만하지만 50만원을 상환했음에도 대출이 부결되고 이 금액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라면 상환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상담사들은 무조건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상담사들이 대출이 안 나왔다고 책임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이 감당할 수 있고, 이 돈이 제가 없어도 제 생활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금액이 남았을 때만 상환을 하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에 부담이 된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용을 압축해보면 본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회복 등을 완료하고 면책을 받았다면 대위변제 이력이라는 게 남게 될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근로자햇살론을 이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1397)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에 전화하여 잔존채무가 남아 있는지 확인 후 잔존채무가 없다고 한 경우에 신청을 하면 되고, 만약 잔존채무가 남아 있는데도 그 금액이 소액으로 이를 상환한 후 근로자햇살론을 신청했는데 부결이 나더라도 그 금액 때문에 생활에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면 상환 후 신청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 금액을 상환했는데 부결이 타인으로 인해 생활에 부담이 생길 정도라면 차라리 자연스럽게 신청을 기다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압축해보면 본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회복 등을 완료하고 면책을 받았다면 대위변제 이력이라는 게 남게 될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근로자햇살론을 이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1397)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에 전화하여 잔존채무가 남아 있는지 확인 후 잔존채무가 없다고 한 경우에 신청을 하면 되고, 만약 잔존채무가 남아 있는데도 그 금액이 소액으로 이를 상환한 후 근로자햇살론을 신청했는데 부결이 나더라도 그 금액 때문에 생활에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면 상환 후 신청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 금액을 상환했는데 부결이 타인으로 인해 생활에 부담이 생길 정도라면 차라리 자연스럽게 신청을 기다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